본문 바로가기
민사

헌법재판소 결정 -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상속강제(민법 제1112조) 위헌

by 법솔 2024. 4. 25.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세한 내용은 유류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풍경

 

민법 조문 중, 아래 제1112조 제4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하며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자녀나 직계존속(부모)가 없는 어떤 사람이 재산을 모두 제3자에게 유언으로 물려준다고 하였을 때, 이제까지는 형제가 그 재산의 일부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이 아닌 제1112조의 제1호~제3호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개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효력 유지)이 내려졌으며, 부양 기여분의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의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 그 상속인(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1118조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기여분에 관한 내용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