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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2

유증의 종류-포괄적 유증, 특정유증, 부담부 유증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자식(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주겠다든가, 아니면 제3자('나를 극진히 돌본 OOO씨' 등)나, 단체에 기부하는 등을 유증이라고 하며, 유언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유증에는 상속과 비슷한 '포괄적 유증'과,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물려주는 '특정유증', 그리고 거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담을 요구하는 '부담부 유증' 등이 있습니다. 부담부 유증은 포괄적 유증이나 특정유증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증의 뜻 유증은 유언을 통하여 재산을 타인(상속인, 단체 포함)에게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 나의 사망시 장남에게 A 아파트를, 차남에게.. 2023. 11. 14.
유언장과 유증 -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일반적으로 사망 전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만, 유산의 분배와 사후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를 남기는 "유언"은 그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형식을 지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재산을 얼마 남긴다는 유언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거나 제3자에게 물려주는 경우, "유증"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1. 유언과 유증의 예 김갑돌씨는 고민이 있습니다.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A재산과 B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야 좋을지 생각 중입니다. 생전에 증여를 통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클 수..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