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식재판청구2

즉결심판 절차 즉결심판절차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정식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의 판사)가 신속하게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경범죄 또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식절차와 비교되지만,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만 하고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데 비해, 즉결심판은 판사가 직접 피고인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30일 미만의 구류나 무죄도 선고 가능합니다. 또한, 약식절차는 검사가 청구하는데 비하여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합니다. 1. 즉결심판의 청구 절차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이 대상입니다. 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대상이 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또.. 2023. 7. 25.
약식절차(약식명령, 구약식)에 관하여 약식절차는 검사가 피고인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는 절차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벌금형 등의 선고가 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구약식", "구공판"이 뭡니까? 검사는 불기소(기소를 하지 않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구약식(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구공판(공판을 청구함)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기소=공소제기 입니다. 불기소 검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음. 1. 혐의없음: 증거가 없거나 2. 죄가안됨: 법률에 의해 3. 공소권없음: 사망, 사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4..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