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약식명령, 구약식)에 관하여
약식절차는 검사가 피고인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는 절차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벌금형 등의 선고가 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구약식", "구공판"이 뭡니까? 검사는 불기소(기소를 하지 않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구약식(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구공판(공판을 청구함)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기소=공소제기 입니다. 불기소 검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음. 1. 혐의없음: 증거가 없거나 2. 죄가안됨: 법률에 의해 3. 공소권없음: 사망, 사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4..
2023.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