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3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민사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불법행위라고 하면 왠지 거창해 보이지만, 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포괄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형사상 책임도 지게 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같이 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원인 민사상.. 2023. 11. 24. 2020다240021판결 (비양육친의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손해배상(기)]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혔는데,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부모는 일찌기 이혼하여 한쪽 부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양육하여 왔는데, 다른 쪽 부모는 이른바 "비양육친"으로서 원칙적으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1.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요약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 2023. 11. 24. 불법행위에 대한 미성년자 부모의 배상책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대부분 "부모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부모가 민사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으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책임 및 입증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와 같은 경우에는 "대리감독자"로서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일찌기 이혼한 부모 중 비양육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상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가해자보다 부모가 책임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경우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있는가? 한줄 요약: 미성년자 중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부모).. 2023.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