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의 종류-포괄적 유증, 특정유증, 부담부 유증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으로 자식(또는 다른 상속인)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주겠다든가, 아니면 제3자('나를 극진히 돌본 OOO씨' 등)나, 단체에 기부하는 등을 유증이라고 하며, 유언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유증에는 상속과 비슷한 '포괄적 유증'과,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물려주는 '특정유증', 그리고 거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담을 요구하는 '부담부 유증' 등이 있습니다. 부담부 유증은 포괄적 유증이나 특정유증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유증의 뜻 유증은 유언을 통하여 재산을 타인(상속인, 단체 포함)에게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 나의 사망시 장남에게 A 아파트를, 차남에게..
2023.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