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4 한 줄 문구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서울지법2017가소7712215) 한 줄짜리 문장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에서는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한 문장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연극에서 사용된 한 줄의 대사가 저작물성이 없다는 판단(서울고등법원 2006라503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하여 좀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물성이 인정된 경우 (서울지법2017가소7712215) 문제가 된 문구는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로, 김정민씨가 2009년 발매한 앨범에 사용한 문구와 동일합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이 문구를 상품 판매 공간에서 네온사인.. 2024. 4. 8. 저작인접권: 실연자(가수, 연주자)가 가지는 권리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즉,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 기여하는 이들이 소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수는 작곡가의 곡을 실연하고, 음반제작자는 가수의 실연을 음반으로 제작하며, 방송사는 그 음반을 방송을 통해 송출합니다. 이들의 역할이 없다면 비록 훌륭한 저작물이라도 일반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에 관하여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권법의 규정 저작인접권은 아래와 같이, 저작권법 제64조부터 제90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 2024. 4. 7. 저작권에서 공정이용(Fair Use) 문제 저작재산권은 일정한 목적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목적 자체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작재산권을 무제한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문화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경우 제한하거나 공정이용을 허락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작권에서 특히 공정이용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란? 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특정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문화 발전을 위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제2관 "저작재산권의 .. 2024. 4. 2. 저작권 침해 판단: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B가 A의 저작물을 보고 "매우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B가 A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어떻게 판단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① 의거성과 ② 실질적 유사성 을 보고 판단합니다. 앞서, "A의 저작물을 보고"는 의거성에 해당하며, "매우 유사한"은 실질적 유사성에 해당합니다. 만일 매우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었어도 A의 저작물을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저작권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의거성" : 주관적 요건 -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2024.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