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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2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등)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친족상도례, 즉 가까운 친족간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벌을 면제한다는 형법상 규정(제328조)이 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등 결정에서 헌법불합치로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취득(알선)죄 등의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일 때에는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항이 드디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결정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친족상도례 해당 조문과 배경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의 .. 2024. 10. 12.
헌법재판소 결정 -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상속강제(민법 제1112조) 위헌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세한 내용은 유류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조문 중, 아래 제1112조 제4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