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2 헌법재판소 결정 -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상속강제(민법 제1112조) 위헌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세한 내용은 유류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조문 중, 아래 제1112조 제4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 2024. 4. 25. 유류분 -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재산 1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유산을 남기지 않고 모두 다른 사람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원래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오늘은 유류분의 의미와, 유류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Update: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결정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1. 유류분의 의미 잠깐 용어를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은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하며, 상속인은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유증이라고 하면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기대하던 상속분.. 2023.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