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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2

지역권과 시효취득 지역권은 토지 대 토지의 권리로, 타인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요한 지역권 중 하나로 통행지역권이 있으며, 주위토지통행권과 구별이 필요합니다. 통행지역권 등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므로, 토지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지역권이 무엇입니까? 민법 제291조의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용어를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 (B토지) 승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A토지) 요역지는 다른 말로 “편익필요지”, 승역지는 다른 말로 “편익제공지”라고도 합니다. 지역권의 대표적.. 2023. 4. 28.
주위토지통행권과 맹지 [들어가는 말] 주위토지통행권은 쉽게 말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없는 내 토지에서 남의 토지를 거쳐야 나갈 수 있는 경우, 남의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바깥의 길을 '공로'라고 하며, 이렇게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토지는 '맹지'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소유권의 상린관계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하거나 이웃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대상으로 그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 뿐 아니라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유추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