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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2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등)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친족상도례, 즉 가까운 친족간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벌을 면제한다는 형법상 규정(제328조)이 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등 결정에서 헌법불합치로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취득(알선)죄 등의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일 때에는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항이 드디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결정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친족상도례 해당 조문과 배경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의 .. 2024. 10. 12.
친족상도례 - 친족간 재산 범죄에 대한 특례규정 오늘은 "친족상도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벌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있어 고소를 하여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등 범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형법상 규정(제328조)을 말합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친족사회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재산범죄에 대해서 외부의 규정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친족간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한 규정입니다만, 현재와 같이 친족과 가족의 개념이 변화된 시점에서는 대다수의 정서와 거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민사상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친족상도례와 관련된 형법 조문 .. 2023.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