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협의분할2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이 개시되면(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물려받을 사람들)의 공동소유 형태가 됩니다. 이 공동소유 형태에서 각 상속인들의 몫을 정하여 분배하는 절차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지정할 수도 있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분할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족들이 모여서 '협의분할'을 위해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협의분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유언에 의한 지정,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관계 예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甲씨(피상속인)는 자신의 토지를 둘러싸고 사후 자식들(상속인들)이 분쟁을 일으킬 .. 2023. 11. 18.
상속포기의 뜻, 상속포기 해야 하는 경우 피상속인(고인)의 채무가 물려줄 재산보다 큰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 공고, 청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한정승인과는 달리, 상속포기는 상속의 표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므로 보다 단순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그 개념과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속포기의 뜻, 절차와 효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의 뜻 상속의 포기란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불확정한 상속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인(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데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을 모두 상속인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적극재산)보다 더 큰 경우 등 상속인이 피.. 2023.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