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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14

전혼자녀 상속의 문제 (재혼후 자녀들의 상속관계) 이혼·재혼·사별 등으로 자녀들의 상속관계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부/계모와 계자녀 간 상속관계를 만들려면 입양(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이 필요합니다. 물론 언제든지 유언(유증)을 통하여 법정상속순위를 넘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신데렐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계모와 재혼하였습니다. 계모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태라면(사실은 이때 계모와 신데렐라가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 사망시 신데렐라는 계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친자녀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상속관계.. 2023. 12. 14.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이 개시되면(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물려받을 사람들)의 공동소유 형태가 됩니다. 이 공동소유 형태에서 각 상속인들의 몫을 정하여 분배하는 절차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지정할 수도 있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분할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족들이 모여서 '협의분할'을 위해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협의분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유언에 의한 지정,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관계 예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甲씨(피상속인)는 자신의 토지를 둘러싸고 사후 자식들(상속인들)이 분쟁을 일으킬 .. 2023. 11. 18.
불효자방지법(2)-불효자의 상속을 막는 방법 지난번에는 생전증여시 자식의 망은행위를 막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속칭 불효자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상속권상실제도는 아직 민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속권상실제도 없이는 불효자의 배은망덕을 두고 봐야만 할까요? 이번에는 불효자방지법의 현주소와 함께, 현행 민법 하에서 유증(부모의 사망시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을 통하여 불효자를 막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권상실제도(불효자방지법)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물려받을 사람)은 피상속인(물려줄 사람)을 어떻게 부양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즉, 사망한 고인과 몇십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가, 상속개시(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자 나타나 상속인임을 주장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요.. 2023. 11. 16.
불효자방지법(1)-부담부증여로 생전증여 해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생전증여) 나서 자녀가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현재의 민법에서는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556조에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있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제558조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 상에서도, 부담부증여(제561조)를 활용하면 "불효자방지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불효자방지법은 생전증여시 망은행위에 대해 해제권을 도입하는 방법 외에, 부모님(피상속인) 사망시에도 불효행위가 있었으면 상속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개정안도 있습니다. 상속권상실 및 부모님 사후 불효행위를.. 202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