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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2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K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에 패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역을 살펴 보니, "공시송달"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항소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도과하여 항소도 할 수 없습니다. K씨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1. 공시송달의 의미 송달은 법원이 당사자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 서류를 통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송달은 송달 받을 사람에게 직접 서류(등본.부본)를 교부하는 교부송달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8조). 따라서 우편함에 넣어두는 것은 교부송달이 아니겠지요? 그 외에 본래의 주소에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게 송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충송달(동법 제186조 제1항)이라고 합니다. 보충송달은 평소 송달 받을 사람이.. 2023. 5. 5.
답변서 제출기한과 무변론판결 상대방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나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그 소장에는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0일 이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일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 답변서 제출기한은 30일 만일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되어 왔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민사소송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장이 송달되어 왔다는 것은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