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법불합치2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등)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친족상도례, 즉 가까운 친족간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벌을 면제한다는 형법상 규정(제328조)이 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등 결정에서 헌법불합치로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취득(알선)죄 등의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일 때에는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항이 드디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결정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친족상도례 해당 조문과 배경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의 .. 2024. 10. 12.
2023두62335판결(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이번에 대법원은 2024. 4. 12. 2023두62335 판결에서,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위 조문을 근거로 집회를 불허하였지만 시민단체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48, 2019헌가1 사건에서 위 조문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 조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집시법 조문 및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 2024.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