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대법원은 2024. 4. 12. 2023두62335 판결에서,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기 때문에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위 조문을 근거로 집회를 불허하였지만 시민단체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헌바48, 2019헌가1 사건에서 위 조문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 조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집시법 조문 및 헌법불합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4. 국무총리 공관. 다만, (이하 생략)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이하 생략)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위의 "집시법" 조문을 보면,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조항은 2022. 12. 22. 2018헌바48,2019헌가1(병합)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2024. 5. 31.까지는 잠정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2023두62335에서는 무엇이 문제된 것일까요?
2.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다!
대법원은 2023두62335 사건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집회를 불허한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이하 '촛불행동')이 2022년 5월 용산역 일대 행진 집회를 신고했으나 용산경찰서장은 집회금지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경찰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 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본 것입니다.
② 촛불행동 측은 이에 불복하며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③ 여기서에서 쟁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는데요, 제1심, 항소심 판결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국민 의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대통령 주요 업무이므로 집무실을 주거공간과 동일시할 수 없으며,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집회금지장소로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④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용산경찰서장이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하여 원심이 확정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해당 집시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하며 2024년 5월까지 개정 지시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잠정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3.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금지 '헌법 불합치' (2018헌바48, 2019헌가 1)
2018헌바48, 2019헌가1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요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 평화 집회의 경우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을 직접 위협할 가능성이 낮음
- 집시법상 다른 규제 수단과 다른 법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도 대통령 보호가 가능함
- 대통령 관저 인근이 의사 전달에 가장 효과적인 집회 장소임
-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의 전면 금지는 집회의 자유 본질적 부분을 제한하는 과잉 조치임
다만 헌재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의 개정 시한을 주며 잠정 적용을 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외교기관, 국회 등 주요 기관 인근 집회 금지 조항도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는 위 대법원 판단으로 앞으로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의 평화로운 집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판결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헌마389등(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위헌확인) (4) | 2024.10.16 |
---|---|
2023다290485판결(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청구 가능 금액) (0) | 2024.04.15 |
2019두59349판결(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0) | 2023.12.01 |
2020후11943판결(상표법상 식별력 손상여부) (0) | 2023.11.29 |
2020다240021판결 (비양육친의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0) | 2023.1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