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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2

상속포기의 뜻, 상속포기 해야 하는 경우 피상속인(고인)의 채무가 물려줄 재산보다 큰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고려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목록 작성, 공고, 청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한정승인과는 달리, 상속포기는 상속의 표력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므로 보다 단순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그 개념과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속포기의 뜻, 절차와 효과,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의 뜻 상속의 포기란 자기를 위하여 개시된 불확정한 상속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즉, 고인(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이 개시되는데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을 모두 상속인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적극재산)보다 더 큰 경우 등 상속인이 피.. 2023. 8. 15.
상속할 때 한정승인하기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클 때 상속할 때, 채무(빚)가 적극재산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고인의 과다한 채무를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정승인의 의미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면 ..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