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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2

상속분에서 기여분 - 정성껏 돌본 상속인은 더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고인) 甲의 생전에 지극히 모신 자녀 A가 있습니다. 자녀 B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재산을 맡아 잘 운용하여 몇 배로 불렸습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분에서 그 부분을 특별히 인정하여 상속인은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속분에서 기여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여분과 그 예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 2023. 9. 25.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으로 받은 것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고인) 甲은 자녀 셋(A, B, C)이 있는데, 생전에 자녀 A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고, 유언을 통해 유증으로 B에게 또 상당한 재산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면 C는 매우 불공평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통하거나 유언을 통하여 유증으로 재산을 준 경우,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자란 피상속인(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든, 유증으로 받든 '특별한 수익'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었다든가, 유증으로 준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법정.. 2023.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