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고인) 甲의 생전에 지극히 모신 자녀 A가 있습니다. 자녀 B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 재산을 맡아 잘 운용하여 몇 배로 불렸습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경우, 상속분에서 그 부분을 특별히 인정하여 상속인은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속분에서 기여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기여분과 그 예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
예를 들어, 병약한 피상속인 甲을 자식 A가 생전에 극진히 돌보았다고 합시다.
이는 위의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에서 "특별히 부양"한 것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자식 A의 기여분을 3천만 원으로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속인들이 나눌 상속재산에서는 기여분 3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甲의 상속재산이 1억 원이었으면 3천만 원을 공제하여 7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A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7천만 원을 법정상속분(또는 협의한 비율 대로)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A는 자신에게 할당된 법정상속분(또는 협의한 비율)에 기여분 3천만 원을 더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하였다면, 이를 "기여분"으로 환산하여 그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더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만 인정됩니다.
【참고】 ○ 기여는 공동상속인 자신이 해야 하며, 그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기여했다고 해서 상속인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여분 주장 또한 공동상속인에 한정됩니다. 만일 후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 자(예: 후순위 친족 또는 간병인)가 자신의 기여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생전증여나 유증으로 받는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 대습상속인의 경우, 대습원인 발생 후의 기여는 주장 가능하며, 피대습자가 한 기여도 주장 가능합니다. |
민법은 상속분에 고려되는 기여로 '특별부양'과 '재산상의 특별기여'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특별부양의 경우
특별부양의 경우, 정말로 '특별한 정도'의 부양이 되어야 합니다.
즉 통상의 친족간(가족간)의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는 정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을 간병한 배우자의 경우, 통상적인 부부간의 부양의무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의 간병을 특별부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2014스44·45 결정).
자녀의 경우, 피상속인의 둘째딸이 결혼 이후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30년이 넘도록 동거·부양하여 기여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성년인 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앞서 본 판단기준인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다.(97므513·520 판결)"
3. 재산상 특별히 기여한 경우
재산상의 특별 기여란, 피상속인의 재산 또는 사업 등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재산을 투자하는 등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킨 경우가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특별한 기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자녀 등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생전에 사업 등을 도와주었으면 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특별한 기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그 대가가 기여한 만큼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만큼은 기여분으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재산을 투자한 등에 그치지 않고, 그 행위와 상속재산의 유지·증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일으켰다면 기여분으로 볼 수는 없겠지요?
4. 기여분의 산정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가액이나 부동산 같은 현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의 비율(%)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뜻이 모두 일치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기여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도 주의할 내용입니다. 즉,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더라도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있는 경우, 간단한 예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 甲에게 자녀 A, B, C가 있는데
- 甲의 사망시(상속개시 당시) 재산은 1억 원이 있었습니다.
- 甲은 생전에 자녀 A에게 결혼자금으로 2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특별수익)
- 자녀 C는 甲의 생전에 극진히 간호하여 3천만 원의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할 때..
상속재산의 가액은 = 1억 원 + 2천만 원(특별수익) - 3천만 원(기여분) = 9천만 원
자녀 A 상속분 = 9천만 원 x 1/3 - 2천만 원(특별수익) = 1천만 원
자녀 B 상속분 = 9천만 원 x 1/3 = 3천만 원
자녀 C 상속분 = 9천만 원 x 1/3 + 3천만 원(기여분) = 6천만 원
과 같이 계산되어, 1억원을 1천만 원(A), 3천만 원(B), 6천만 원(C)으로 나누면 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기여분을 계산할 때에는 법정상속분이 기본이 되며, 특별수익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여분이란 어느 정도 추상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 예제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고, 공동상속인 간의 이견도 많습니다(특히 상속재산이 많다면...). 따라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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