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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및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by 법솔 2023. 9. 24.

피상속인(고인)이 특별히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민법은 상속순위를 정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방지하고, 공평하게 상속재산이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혈족상속인(직계 존·비속, 형제)과 배우자상속인이 있으며,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되지만 혈족상속인은 최우선순위자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 순위와 함께, 특별한 지정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상속인들에게 법률로 정해진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혈족의 상속순위와 배우자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와 같이, 상속은 제1000조와 제1003조에 걸쳐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제1000조의 상속 순위는 혈족에 관한 것입니다. 피상속인(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 형제자매, 3촌이나 4촌이 상속 순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그 아래 상속순위는 모두 무시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들은 공동상속인이 되어, 동일한 비율로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혈족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순위를 확인하려면 아래 2. 혈족상속인의 상속순위를 참고하세요.

 

제1003조에 따르면, 피상속인(고인)에게 배우자(남편 또는 부인)가 있는 경우 이는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만일 위에서 혈족 중 상속인이 없으면 배우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혈족의 법정상속분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혈족의 1.5배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3. 법정상속분을 참고하세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 甲(고인)에게는 부인과 자녀 둘이 있고, 부친이 계십니다.

상속순위의 예

이러한 경우, 자녀 둘(직계비속)은 부친(직계존속)보다 순위가 우선되므로 혈족 중에서는 자녀 둘만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는 아무것도 받지 못함) 또한 부인(배우자)이 있으므로, 자녀 둘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며, 그들이 상속받는 비율은 1:1:1.5 가 됩니다. (분수로 하면, 자녀 둘이 각각 2/7, 부인이 3/7을 갖게 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에 생략된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래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고인)보다 먼저 사망했는데, 그 상속인이 될 자에게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 등)이 있는 경우 그들이 원래 상속인이 될 자의 순위를 차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습상속]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 혈족상속인(직계 및 형제)의 상속순위

위의 민법 제1000조에서 보신 것처럼, 혈족의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자녀 뿐 아니라,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와 증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손자(녀) 및 증손자(녀)의 경우에는 친손자뿐 아니라 외손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양자 및 양자의 자녀(또는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손자(녀) 또는 그 이하의 경우, 그들이 1순위가 되려면 중간의 자녀가 먼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되게 되므로, 직접 위 순위에 의하여 상속되기보다는 대습상속(건너뛰어서 상속)하게 됩니다(99다13157 판결 참고).

 

2)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최근친이 1순위가 되고,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 중 한쪽 사람만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한 사람이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3)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는 같거나, 어머니가 다르고 아버지가 같은 경우(이복형제)도 포함됩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됩니다. 즉, 상속받을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형제자매의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형제자매에게는 순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4)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역시 부계인지  모계인지 가리지 않으며, 만일 3촌이 있는 경우 1순위가 되어 4촌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3.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분)

법정상속분이란 법으로 이미 정해 놓은 상속분을 말합니다. 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재산 분배를 바꾸려면 유언 등으로 유증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각자 나누어 받을 재산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본적으로 법정상속분은 (1) 혈족상속인의 경우와 (2) 배우자상속인의 상속분으로 나뉩니다.

(1) 혈족상속인의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이 되어 동일한 비율로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즉,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3명 있는 경우 3명에 걸쳐 균분하게 됩니다.

(2)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함)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 즉 1.5배를 받게 됩니다.

만일 배우자가 있고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므로, 상속분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바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2명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1, 자녀2,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1:1.5가 됩니다. 이를 분수로 나타내면  2/7: 2/7: 3/7이 되어, 자녀는 2, 배우자는 3의 몫을 가지므로 1.5배가 되는 것입니다.

 

소극재산(채무)의 경우에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므로 주의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제1010조는 대습상속분에 관한 조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A가 피상속인 甲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자녀A에게 그의 자녀 즉,.피상속인의 손자녀C, 손자녀D가 있었다면 이들은 원래 자녀A가 상속받을 부분(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을 상속받으므로 2/7을 받고, 손자녀C와 손자녀D는 그들의 존속인 자녀A로부터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1:1로 나누어, 각각 1/7 씩 받게 되는 것입니다. (A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와 C, D는 A가 받았을 몫을 위와 같이 1:1:1.5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대습상속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대습상속분

 

4. 그 외 고려할 내용

법정상속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피상속인의 유증(유언), 상속인의 결격사유, 대습상속, 특별수익자, 기여분, 유류분 등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유류분은 이미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고, 특별수익기여분상속인의 결격사유도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속순위 및 상속분을 계산하는 데에는 상당히 여러가지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략의 내용은 이렇게 살펴보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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