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할 때, 채무(빚)가 적극재산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고인의 과다한 채무를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정승인의 의미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상속받는 사람)들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채무는 각 상속인에게 분할됩니다.
그런데 이 때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큰지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채무가 더 크다면 상속포기로 간단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단, 이런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물려받게 되므로 연관된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에 관하여는 이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이때,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물려받을 재산이 더 크다면 그것은 상속인의 몫이 되겠지요. 위의 조문에 보인 것처럼,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게 됩니다. 유증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OOO에게 얼마(어떤 부동산)를 증여한다"처럼 남겼을 때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변제하여야 하므로 채무와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부인과 아이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면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각각 물려받을 상속분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13다48852 판결(아이들이 상속포기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이 2020그4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어, 아이들이 상속포기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할 수 있으므로 차후 실무적으로 자녀는 상속포기, 배우자는 한정승인의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한정승인의 방식
일반적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고려기간(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으로 의제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갑자기 고인이 남긴 거액의 빚을 갚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아무리 살펴보았지만 3개월 내에는 그런 빚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했고,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했다는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
(1)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한정승인의 신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3. 피상속인과의 관계
4.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5.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6.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7. 청구 연월일
8. 가정법원의 표시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3)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수리하면, 형식적으로 신고서가 적법한지 심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심판서를 작성, 신청인에게 고지합니다.
(4)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이내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 가정법원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
[주의] 한정승인자는 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한정승인자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써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합니다. 이때,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합니다.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처분, 배당이 복잡한 경우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한정승인에서 주의사항
한정승인자가 채권·유증을 신고하라는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신고기간 만료 전에 변제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난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의 절차를 게을리하거나 과실로 인해 나중에 (5)의 과정을 거쳐 변제하여야 할 것을 일부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먼저 변제하였다면(그러면 (5)의 과정에서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받았겠지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변제받은 사람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의 뜻과 방법,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채무가 물려줄 재산보다 더 큰 경우,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상속포기와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전문가 등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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