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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방지법2

불효자방지법(2)-불효자의 상속을 막는 방법 지난번에는 생전증여시 자식의 망은행위를 막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속칭 불효자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상속권상실제도는 아직 민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속권상실제도 없이는 불효자의 배은망덕을 두고 봐야만 할까요? 이번에는 불효자방지법의 현주소와 함께, 현행 민법 하에서 유증(부모의 사망시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을 통하여 불효자를 막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권상실제도(불효자방지법)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물려받을 사람)은 피상속인(물려줄 사람)을 어떻게 부양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즉, 사망한 고인과 몇십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가, 상속개시(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자 나타나 상속인임을 주장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요.. 2023. 11. 16.
불효자방지법(1)-부담부증여로 생전증여 해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생전증여) 나서 자녀가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현재의 민법에서는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556조에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있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제558조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 상에서도, 부담부증여(제561조)를 활용하면 "불효자방지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불효자방지법은 생전증여시 망은행위에 대해 해제권을 도입하는 방법 외에, 부모님(피상속인) 사망시에도 불효행위가 있었으면 상속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개정안도 있습니다. 상속권상실 및 부모님 사후 불효행위를.. 202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