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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증여2

불효자방지법(1)-부담부증여로 생전증여 해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생전증여) 나서 자녀가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현재의 민법에서는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556조에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있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제558조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 상에서도, 부담부증여(제561조)를 활용하면 "불효자방지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불효자방지법은 생전증여시 망은행위에 대해 해제권을 도입하는 방법 외에, 부모님(피상속인) 사망시에도 불효행위가 있었으면 상속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개정안도 있습니다. 상속권상실 및 부모님 사후 불효행위를.. 2023. 11. 16.
유류분 -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재산 1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유산을 남기지 않고 모두 다른 사람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원래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오늘은 유류분의 의미와, 유류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Update: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결정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1. 유류분의 의미 잠깐 용어를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은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하며, 상속인은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유증이라고 하면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기대하던 상속분..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