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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5

헌법재판소 결정 -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상속강제(민법 제1112조) 위헌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세한 내용은 유류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조문 중, 아래 제1112조 제4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 2024. 4. 25.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이자의 최고 한도는? 개인적으로 이자를 주고 급전을 쓰는 경우부터,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까지 우리는 많은 경우 높은 이율의 이자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리의 이자는 그 최고 한도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으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차용인들은 무리한 이자 요구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일 한도를 넘어선 이자를 요구한다면, 정확히 내용을 알고 대응하여 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 (사적인 이자) 사적으로 돈을 빌릴 때에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이자율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자제한법 자체에는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되어 있으나,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다시 제한되므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다시 참고하.. 2024. 4. 9.
승소 또는 지급명령 받은 다음 강제집행 들어가기 (재산확인, 압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면, 실제로 상대방에게서는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까요?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강제집행을 위한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서 집행문(지급명령의 경우 불필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의 3종세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재산명시를 신청할지, 바로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을 압류할 것인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할 것인지 결정하여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권원 “집행권원”이란, 민사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 2024. 4. 4.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민사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불법행위라고 하면 왠지 거창해 보이지만, 나의 고의 또는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포괄적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형사상 책임도 지게 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같이 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원인 민사상.. 2023.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