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거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면, 실제로 상대방에게서는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까요?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강제집행을 위한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력이 있는 정본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서 집행문(지급명령의 경우 불필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의 3종세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 재산명시를 신청할지, 바로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등을 압류할 것인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할 것인지 결정하여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권원
“집행권원”이란, 민사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를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있습니다.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상소하지 않거나 최종심급(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경우 확정됩니다.
확정판결 외에도,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돈 빌려주고 공증인에게 공증받은 것 등)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조정이나 재판 중에는 위에 나열된 다른 권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었으면, 상대방(피고 또는 채무자)은 채무를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강제집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2. 강제집행을 위한 3종세트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는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입니다.
단,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3개 다 필요 없고, 지급명령결정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 이의신청 없이 14일이 지나면 지급명령 결정문이 확정됩니다. 송달일자와 확정일자가 기재된 지급명령 결정문은 바로 집행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므로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피고에게 집행권원이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을 발부받아야 하며, 집행권원이 소송상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집행권원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으면 확정되지 않아도 집행은 가능합니다. 단, 가집행의 경우 나중에 판결이 뒤집힐 경우에는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https://loan-wisly.kr/강제집행-3종-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발급받/
3. 재산명시를 신청할까? 재산을 압류해야 하나?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압류 대상 재산은, 은행예금, 부동산, 보증금반환채권, 급여채권, 대금채권, 유체동산(소위 말하는 '차압 딱지') 등이 있습니다.
은행예금을 압류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잔액도 충분해야겠지요.
어느 은행에 있는지 모른다면, 일단 시중 5대은행에 채권 금액을 나누어서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예금을 압류하려면 판결정본에 위의 3종세트(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채무자의 주소 관할 지방법원(엄밀하게 말하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시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압류 및 경매하려면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할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은 판결정본과 위 3종세트(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를 다시 준비한 후 압류대상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 경매계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어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신청하는 것이 재산명시신청입니다. 보통 재산명시명령에는 잘 응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절차이며, 채무자가 모르게 진행되므로 여기에서 얻어진 재산목록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으로 압박하는 방법
상대방(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조짐을 눈치채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므로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압류 등 보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채무자를 더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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