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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이자의 최고 한도는?

by 법솔 2024. 4. 9.

개인적으로 이자를 주고 급전을 쓰는 경우부터,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까지 우리는 많은 경우 높은 이율의 이자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리의 이자는 그 최고 한도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으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차용인들은 무리한 이자 요구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만일 한도를 넘어선 이자를 요구한다면, 정확히 내용을 알고 대응하여 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돈과 이자 일러스트

1.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 (사적인 이자)

사적으로 돈을 빌릴 때에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이자율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자제한법 자체에는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되어 있으나,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다시 제한되므로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다시 참고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월 현재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 20% 입니다.

여기에서, 대부업의 이자는 별도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서 규정되므로, 이자제한법의 제한과 구별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 현재는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제한도 마찬가지로 연 20% 입니다.

 

아래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 최고이자율을 초과흔 부분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되었다면 초과지급된 금액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2)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됩니다.

(3) 이자는 이름이 이자가 아니라도(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

이자제한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27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개정 2011. 7. 25.>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래는 최고이자율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이자제한법의 한도에서 더 적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은 개정 시기에 따라 소급적용을 하거나, 이자제한법/대통령령 시행 이후 계약 체결 분에 적용되는 등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개정에 따른 적용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7. 3. 29.와 2011. 7. 25. 이자제한법의 개정시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 1. 14. 개정시에는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하여, 시기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시간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변화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 간 최고 이자율
2021. 7. 7. ~ 현재 연 20%
2018. 2. 8. ~ 2021. 7. 6. 연 24%
2014. 7. 15. ~ 2018. 2. 7. 연 25%
2007. 6. 3. ~ 2014. 7. 14. 연 30%

 

2. 대부업법에 의한 제한 (대부업자의 이자)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

아래 법조문에는 연 27.9% 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업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의하여 더 제한되므로 현재는 연 20% 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4.>
[본조신설 2016. 3. 3.]

 

아래는 대부업법 시행령입니다. 현재 최고 이자율이 연 20%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대부업법 시행령 )
[시행 2024. 1. 9.] [대통령령 제34123호, 2024. 1. 9., 일부개정]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5. 21., 2021. 4. 6.>
[전문개정 2014. 4. 1.]

 

대부업법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한 이자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아래 표는 제가 시행령을 찾아보면서 정리한 것으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략적으로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이나 시행령에 의해 이자율이 변경된다면 보통 시행령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 갱신 또는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기 간 최고 이자율
2023. 12. 14. ~ 연 20%
2021. 3. 25. ~ 2023. 12. 14. 24%
2017. 10. 19. ~ 2021. 3. 24.  27.9%
2017. 7. 26. ~ 2017. 10. 18.  34.9%
2013. 7. 1. ~ 2017. 7. 25.  39%
2010. 7. 21. ~ 2013. 6. 30.  44%
2007. 10. 4. ~ 2010. 7. 20.  49%
2005. 9. 1. ~ 2007. 10. 3.  66%

 

3. 초과된 이자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모두 초과된 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므로, 금전을 대여하여 줄 때 미리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만일 최고 이자보다 높게 돈을 빌린 경우 증빙을 갖추어 채무자가 고소하면 채권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쌍방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대부업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5. 7. 24.>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6., 2012. 12. 11., 2015. 7. 24.>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이렇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로 금전을 대여한 채무자를 형사처벌하는 조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2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자의 제한은 생활자금 내지 영업자본의 수요를 금전대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인바, 고금리 채무로 인한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과도한 이자를 받아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여기에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법자가 민사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 이외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음으로써 입는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주문(결론)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채무자들은 자신의 대여금 이자율과 빌린 시기들을 보고 잘 판단하여 초과 이자를 내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채무 상환이나 법을 초과하는 이자인지 등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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