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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2

상속인의 결격사유 - 부도덕한 행위로 상속자격을 잃을 수 있다 얼마 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하여 널리 알려지게 된 '상속인의 결격사유'란, 상속받을 자가 피상속인(고인) 등에 대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속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미수도 포함)하거나, 상해치사를 한 경우 등이 되겠지요. 그러나 피상속인 뿐 아니라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하여도 상속결격사유가 되며, 심지어 낙태(동순위인 자식을 살해하는 것으로 봄)도 포함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도록 사기·강박행위를 해도 상속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결격이란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 2023. 9. 25.
상속할 때 한정승인하기 -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클 때 상속할 때, 채무(빚)가 적극재산보다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고인의 과다한 채무를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한정승인의 의미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면 ..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