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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3

2020헌마389등(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위헌확인) 이번에 소개해 드릴 판결은 2024. 8. 29. 2020헌마389, 2021헌마1264, 2022헌마854, 2023헌마846이 병합된 판결입니다. 청소년등이 포함된 청구인들은 '기후위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여기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단,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국가가 환경보호를 위해 어떤 헌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1. 탄소중립의 의미먼저, 이 결정의 핵심인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이란 인.. 2024. 10. 16.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등) 예전에 소개해 드렸던 친족상도례, 즉 가까운 친족간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벌을 면제한다는 형법상 규정(제328조)이 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등 결정에서 헌법불합치로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취득(알선)죄 등의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일 때에는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항이 드디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결정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친족상도례 해당 조문과 배경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의 .. 2024. 10. 12.
헌법재판소 결정 -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상속강제(민법 제1112조) 위헌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시킨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자세한 내용은 유류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조문 중, 아래 제1112조 제4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 202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