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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2

상속인의 결격사유 - 부도덕한 행위로 상속자격을 잃을 수 있다 얼마 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하여 널리 알려지게 된 '상속인의 결격사유'란, 상속받을 자가 피상속인(고인) 등에 대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속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미수도 포함)하거나, 상해치사를 한 경우 등이 되겠지요. 그러나 피상속인 뿐 아니라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하여도 상속결격사유가 되며, 심지어 낙태(동순위인 자식을 살해하는 것으로 봄)도 포함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도록 사기·강박행위를 해도 상속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결격이란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 2023. 9. 25.
대습상속 - 건너뛰어 상속하기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보다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로부터 전혀 상속받지 못할까요? 그 자식에게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사망한 자식을 대신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습상속의 의미와 요건 및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1. 대습상속의 의미 대습상속이란, 민법 제1001조에 나타난 것처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제1001조)과 배우자(제1003조)가 ⓐ를 대신하여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 2023.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