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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지재권 등 기타11

폰트(글꼴,서체)와 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문제 인터넷, 유인물 등에 사용한 폰트(글꼴, 서체)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경고장이나 연락을 받았다는 일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폰트파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폰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폰트를 사용하여 결과물을 산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폰트는 글자체 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받는다고 하는데, 이쪽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폰트(글꼴, 서체) 파일의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 디자인권, 그리고 사용계약의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서체를 이용하는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체도안 자체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 2024. 4. 8.
한 줄 문구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서울지법2017가소7712215) 한 줄짜리 문장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에서는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한 문장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연극에서 사용된 한 줄의 대사가 저작물성이 없다는 판단(서울고등법원 2006라503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하여 좀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물성이 인정된 경우 (서울지법2017가소7712215) 문제가 된 문구는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로, 김정민씨가 2009년 발매한 앨범에 사용한 문구와 동일합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이 문구를 상품 판매 공간에서 네온사인.. 2024. 4. 8.
저작권: 저작인격권은 무엇이고 저작재산권과 어떻게 다른가?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가 저작재산권이고,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저작인격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나의 저작물을 무단복제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저작재산권이고, 누군가 나의 저작물에 이름을 바꾸어 달거나, 왜곡하여 나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 2024. 4. 7.
저작권에서 공정이용(Fair Use) 문제 저작재산권은 일정한 목적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목적 자체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작재산권을 무제한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문화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경우 제한하거나 공정이용을 허락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작권에서 특히 공정이용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란? 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특정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문화 발전을 위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제2관 "저작재산권의 .. 2024.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