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글꼴,서체)와 저작권 침해, 디자인권 문제
인터넷, 유인물 등에 사용한 폰트(글꼴, 서체) 파일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경고장이나 연락을 받았다는 일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면 폰트파일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만, 폰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폰트를 사용하여 결과물을 산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폰트는 글자체 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받는다고 하는데, 이쪽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폰트(글꼴, 서체) 파일의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 디자인권, 그리고 사용계약의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서체를 이용하는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체도안 자체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
202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