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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습상속 - 건너뛰어 상속하기

by 법솔 2023. 8. 15.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모보다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로부터 전혀 상속받지 못할까요? 그 자식에게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사망한 자식을 대신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대습상속의 의미와 요건 및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Unsplash의 Mimi Thian 제공


1. 대습상속의 의미

대습상속이란, 민법 제1001조에 나타난 것처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제1001조)과 배우자(제1003조)가 ⓐ를 대신하여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습상속 [1]의 경우

[1] 甲(갑)의 자녀 A, B만 있고 배우자는 없는 경우.

甲이 甲의 부모로부터 상속받기 전(상속개시 전에)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면 甲의 부모 중 1명이 사망하여 원래는 甲이 상속받게 되지만, 甲이 사망하였으므로 제1001조에 의하여 甲의 직계비속인 자녀 A, B가 甲 대신 상속합니다.

 

대습상속 [2]의 경우

[2] 甲(갑)에게 자녀 A, B만 있고 배우자는 없는데, 형제 乙(을)로부터 상속받을 순위였던 경우

만일 형제 乙에게 부모, 자식, 배우자가 없어서 형제 甲이 상속 순위였으나 甲이 먼저 사망하고 나중에 乙이 사망한 경우, 甲의 상속순위를 甲의 자녀 A, B가 대신하여 乙로부터 상속하게 됩니다.

 

대습상속 [3]의 경우

[3] 위의 두 경우에서 甲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위의 두 경우에서 甲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자녀 A, B와 공동으로 대습상속하고, 만일 자녀 A, B가 없고 배우자만 있으면 배우자는 甲의 순위를 그대로 가지고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2. 대습상속의 요건과 효과

(1) 대습상속을 위해서는 상속인이 될 사람(고인1)이 상속개시 전(고인2의 사망)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되었어야 합니다.

즉, 위의 그림들과 같이, 원래 상속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하고, 물려줄 사람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원래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대습하여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아버지의 지위를 가지고 상속받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비율대로 나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다른 직계비속이 없어 손자녀들이 직접 상속받는 것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아버지 외의 다른 형제들(즉, 아이들의 백숙부나 고모가 있는 경우)이 있으면 손자녀들에게는 순위가 돌아오지 않으나,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원래 받을 지분을 아이들이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 주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는 있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피대습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Q. 상속결격이라는 것은 뭔가요?
A. 상속결격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이 문서를 참고하세요.

    대습상속은 민법 제1004조에 규정된 것처럼,  아래와 같이 상속에 관하여 부도덕한 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상속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

(2) 상속결격의 효과는 상속개시시에 소급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후에 결격이 된 경우도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유언서를 위조한 경우 등이 되겠지요)

 

(3) 상속포기는 대습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원래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에 관하여는 이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4)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도 대습상속이 됩니다.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마치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할아버지가 사망한 것과 같이,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의 형제들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5) 대습상속을 해야 할 대습상속인들에게도 대습원인이 생기면 그 이후 다시 대습상속이 일어나는데, 이를 재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상속 중에서, 중간에 상속인이 될 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 일어나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상속순위와 상속분 계산은 실무적으로 보다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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