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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으로 받은 것이 있는 경우

by 법솔 2023. 9. 25.

피상속인(고인) 甲은 자녀 셋(A, B, C)이 있는데, 생전에 자녀 A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고, 유언을 통해 유증으로 B에게 또 상당한 재산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면 C는 매우 불공평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통하거나 유언을 통하여 유증으로 재산을 준 경우,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란 피상속인(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든, 유증으로 받든 '특별한 수익'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주었다든가, 유증으로 준 경우 이를 감안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면 아무 것도 받지 못한 상속인(위 그림에서는 자녀 C)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이런 특별수익을 감안하여 상속분을 계산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위 그림에서 자녀 A(생전증여 받음)와 자녀 B(유증받음)는 그만큼 자신의 상속분에서 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상속분을 계산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등의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함으로써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합니다.

2. 특별수익자의 반환제도와 반환의무자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을 감안하여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특별수익자의 반환제도'라고 합니다.

이름은 '반환제도'이지만 실제로 반환하는 것은 아니고,  상속재산에 그 특별수익을 포함시킨다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고인)이 상속개시(사망) 당시 1억 원의 재산(적극재산)을 남겼는데 생전에 자식 A에게 2천만원을 증여했다면,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1억 원에 생전증여한 2천만 원을 더하여 1억 2천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유증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는 유증할 재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환의무자란?

반환의무자는 자신이 증여받은/유증받은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환의무자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수증을 받은 자"입니다.

즉, 상속인이 아닌 제3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고인)이 공익법인 F에게 생전에 2천만 원을 증여(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수익자와는 관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시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 유류분에 관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자신이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공동상속인의 자식(직계비속), 배우자, 부모(직계존속)가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 甲의 자식 C가 공동상속인인데, 생전에 C의 배우자 또는 자식이 고인 甲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C의 상속분 계산에는 감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편법으로 C가 자신의 자식, 배우자 등을 동원하여 증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2006스3·4 결정 참조).

 

그리고 예컨대 甲이 乙에게 5천만 원을 준 다음 나중에 乙과 결혼한 경우에도 乙은 5천만 원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됩니다. 증여한 다음 양자로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공자를 위한 참고: 피상속인이 甲인 대습상속의 경우, 피대습인(예: 甲의 子인 A)이 대습원인(사망 또는 결격 등)의 발생 이전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상속인으로 봅니다(2020다267620). 그리고 대습상속인 (A의 子인 G)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甲)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12다31802).)

3. 특별수익의 범위와 계산 예

▶ 생활비·병원비 지원도 특별수익에 포함되나요?

甲은 아들 A의 생활고가 딱하여 약간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 B의 병원비를 일부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두 특별수익으로 포함시켜야 할까요?

판례(97므513 등)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경우 모든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예컨대 부양비용, 일반적인 의료비 등은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라든가, 주택구입 자금 등은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도 특별수익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오랜 동안 혼인생활을 하다가 사망하기 7년 전에 전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이를 모두 특별수익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2010다66644)는 판결로,

"혼인생활의 내용, 증여받은 배우자가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 생활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 등 제반 요소를 심리한 후, 이러한 요소가 생전 증여에 포함된 정도나 비율을 평가함으로써 증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납득이 가는 판결입니다.

 

 간단한 계산 예

피상속인(고인) 甲이 자녀 A, B, C를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없는 경우)

甲은 A에게 생전에 2천만 원을 증여하였고,

甲은 B에게 2천만 원을 유증하였습니다.

甲의 사망시 그의 재산가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은 1억 원 + A에게 증여한 2천만 원 =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유증은 여기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A, B, C는 모두 자식으로서 동등한 비율로 상속하므로,

A, B, C의 법정 상속분은 = 1억 2천만 원 / 3 =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A는 이미 2천만 원을 받았으므로,

A의 상속분 = 4천만 원 - 2천만 원 = 2천만 원

B의 상속분 = 4천만 원인데 유증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을 넘지 않으므로 그대로 4천만 원

C의 상속분 = 4천만 원이 되어,

A는 1억의 재산 중에서 2천만 원, B는 4천만 원(유증 2천만 원 포함), C는 4천만 원

이렇게 받게 됩니다.

 


상속분을 계산할 때에는 특별수익 뿐 아니라 피상속인을 부양 또는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에 따라 기여분도 계산해야 하므로, 기여분에 관한 글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먼저 해당 문서를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에서 제공된 정보는 참고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상속분의 계산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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