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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인의 결격사유 - 부도덕한 행위로 상속자격을 잃을 수 있다

by 법솔 2023. 9. 25.

얼마 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하여 널리 알려지게 된 '상속인의 결격사유'란, 상속받을 자가 피상속인(고인) 등에 대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속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미수도 포함)하거나, 상해치사를 한 경우 등이 되겠지요. 그러나 피상속인 뿐 아니라 동순위의 상속인을 살해하여도 상속결격사유가 되며, 심지어 낙태(동순위인 자식을 살해하는 것으로 봄)도 포함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도록 사기·강박행위를 해도 상속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이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장을 숨기는 사람

1. 상속결격이란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 등에 대해 부도덕한 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유언을 방해하면 상속결격 사유가 됩니다(민법 제1004조).

 

이렇게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며, 따라서 '없는 상속인' 취급을 받게 되거나, 결격자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을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음에 각 사유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피상속인, 상속인 등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을 살해한다면 당연히 상속결격사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외에 상속의 동순위나 선순위를 살해하여도 상속결격사유가 됩니다.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OO만 없어지면 내가 상속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발각되면 상속결격으로 상속인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이지요.

 

민법 제1004조 제1호, 제2호의 상속결격사유를 보겠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살해는 미수만 되어도 상속결격 사유입니다. 그 대상은 피상속인(고인) 뿐 아니라 상속의 선순위, 동순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그 결과가 중요하며, 자신이 상속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고의는 불필요합니다.

 

또한, 상해치사가 되어도 상속결격사유입니다. 이 경우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이야기이지요.

상해치사의 고의는 필요하지 않고, 상해의 고의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아닌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이나 배우자를 살해/살해미수/상해치사해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게 살인미수의 죄책을 지는 자식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가 상속의 동순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좀더 깊이 파고들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면 골치아파질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몇몇 경우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을 경우 낙태하면 상속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92다2127 판결 참조). 태아는 아직 권리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민법 제1000조 제3항) 때문에, 태아의 낙태도 상속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상속에 관한 유언(또는 그 철회)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억지로 하게 하거나, 유언장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면 상속결격사유가 됩니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에 관한 유언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라든가, 유증(사망시 누구에게 얼마를 물려주겠다는)에 관한 유언, 재단법인 설립의 유언(상속재산을 출연하게 되므로) 등이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상속인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친생부인(민법 제850조), 인지(민법 제859조)에 관한 유언도 상속에 관한 유언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후견인이나 미성년후견감독을 지정하는 유언은 상속인의 범위를 바꾸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지녀야 유효합니다. 만일 그 형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효한 것으로 상속결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을 하는 것/유언을 철회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하면 상속결격 사유가 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 등 방해행위를 했는데 미수에 그치면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상속결격의 효과

상속결격의 효과는 상속자격을 상실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상속결격의 사유가 상속개시 전(고인 사망 전)에 발생했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예를 들어, 동순위 상속인 살해 등) 일단 개시된 상속이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상속결격이 발생하고 결격자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대습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습상속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를 참고하세요.

 

드라마에서는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힌 뒤 할아버지가 사망한 사건에서, 상해치사로 인정되면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생계가 막막해지므로, 어떻게든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어야 했던 것입니다.


상속결격은 흔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낙태나 유언장의 은닉 등 생각보다 자주 접할 수 있기도 합니다.

상속인의 지위와 상속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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