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망 전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지만, 유산의 분배와 사후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표시를 남기는 "유언"은 그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형식을 지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재산을 얼마 남긴다는 유언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거나 제3자에게 물려주는 경우, "유증"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1. 유언과 유증의 예
김갑돌씨는 고민이 있습니다.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A재산과 B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야 좋을지 생각 중입니다.
생전에 증여를 통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고, 증여를 하고 나면 사용·수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하고 나서 물려줄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증"을 통하여 김갑돌씨가 사망할 경우 유산을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일단 김갑돌씨가 작성한 유언증서를 보시지요.
상속인이 장남과 차남 밖에 없고 위 유언증서가 없는 경우라면 두 재산에 대하여 두 아들은 각각 법정상속비율(이 글 참조)로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재산협의를 통하여 다시 나누거나, 아니면 지분의 형태로 공동소유를 하게 되겠지요.
김갑돌씨는 자식들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유언증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유증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언증서를 남기면 김갑돌씨의 사망시 유언증서의 내용에 따라 재산이 분할, 이전됩니다. (단, 제3자가 유증을 받고 상속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 재산권이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유증받는 사람/단체)는 상속인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산의 분배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유산을 물려줄 경우
유언증서에 「유증」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가능
김갑돌씨는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마음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이 규정에 맞지 않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유언증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2. 유언증서 작성시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유언증서(유언장)를 작성할 경우, 이는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또는 자필유언)이라고 하며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서 작성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이름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 만큼, 내용 전부를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타자기,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거나, 타인에게 대필시켜 작성하면 모두 무효입니다!
자필로 작성한 뒤 이를 복사한 복사본만 있다면 이 또한 무효가 됩니다.
유언일을 빠뜨리거나, 유언자 주소가 없거나, 유언자 성명이 없거나 하면 모두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까지 해야 유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반드시 날인(도장)을 해야 합니다!
도장은 인감이 아닌 막도장도 상관 없지만 서명은 안되며,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도장이 없다면 무인(손도장)도 무방합니다.
필요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유언내용 (OO에게 OO를 유증한다)
2. 유언 연월일 (일자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3. 유언자 주소
4. 유언자 성명
5. 날인(막도장, 손도장 가능)
위 내용은 모두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연월일, 주소, 성명과 날인은 유언증서나 봉투의 한 군데만 있어도 무방합니다(각 페이지에 넣지 않아도 됨). 계인이나 편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필증서에 변경(삽입, 삭제 포함)을 가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증인을 통한 유언)
공증인을 통하여 유언을 하게 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합니다.
위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엄연히 법적으로 효력이 있지만, 유언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언장이 실제 존재하는지, 진짜인지(무단변경되었는지)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조금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비용이 유증할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통하여 유언을 하려면,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말로 진술)하여야 하며,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하고, ④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참고로 "공증인"이란 법무사나 일반 변호사가 아니며, 전문 공증인(공증변호사) 또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검색할 때 "지역명 + 공증인" 또는 "지역명 +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은 다시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만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유언장(유언증서) 작성 방법과 사망시 재산을 물려주는 "유증"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유언과 유증에는 상당히 복잡한 법적 문제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상담하시는 경우, 꼭 "변호사 직접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유료상담이므로 상담료는 미리 전화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료상담의 경우 한계가 많습니다)
유증에 관하여는 아래 글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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