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될 유산을 남기지 않고 모두 다른 사람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경우, 상속인은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원래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의 의미와, 유류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Update: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위헌결정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1. 유류분의 의미
잠깐 용어를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은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뜻하며, 상속인은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유증이라고 하면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이 기대하던 상속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1)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언을 통한 "유증"으로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준 경우
(2)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언을 통한 "유증"으로 제3자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많은 부분을 물려주어, 상속인들이 받을 것이 거의 없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이미 증여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속인 중 1인에게 모든 재산을 유언으로 유증한 경우]
윗동네 김진사댁의 김진사는 둘째 아들만 귀여워하다가, 급기야 유언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모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진사가 사망하고 보니, 첫째 아들과 셋째인 딸, 그리고 김진사 부인은 유언에 따르면 아무 것도 받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첫째 아들, 셋째 딸, 김진사 부인은 원래 받을 법정상속분의 1/2 만큼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류분을 둘째 아들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다른 예를 볼까요?
[제 3자에게 모든 재산을 기부한 경우]
아랫동네 박생원은 사망하기 몇달 전에 A단체에 재산의 반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언으로 남은 재산 전부를 B 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박생원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됐는데, 박생원에게 다른 가족은 없고 연로한 어머니가 생존해 있었지만, 박생원이 모든 재산을 기부하여 생계가 막막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1112조 제3호에 의하여, A 단체 및 B 단체에 박생원의 원래 재산의 1/3를 유류분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자식이 있다면 직계존속(부모, 없으면 조부모)인 어머니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상속순위가 직계비속(자식, 없으면 손자녀)과 동순위이고, 자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순위입니다.
제4호의 형제까지 유류분이 가려면,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가 되겠지요. (제4호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 4. 25. 위헌결정되었습니다.)
2. 유류분의 산정 방법
피상속인이 유류분 제도를 회피하려고 생전에 재산을 증여 등으로 타인 또는 일부 상속인에게 준다면 유류분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타인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사망일) 전 1년 간 증여와 같은 생전처분을 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합니다.
타인이 아니고 일부 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한 경우에는 1년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됩니다. 아들이나 딸에게 사망 몇년 전에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8조에서 제1008조 준용, "특별수익"에 해당. 93다11715 등 참조)
이렇게 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됩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적극 상속재산 + 1년간의 증여액 + 상속인에 대한 증여액 - 상속채무
(※ 원래는 타인에 대한 생전처분에서 악의인 경우 ― 즉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권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안 경우 ― 에는 1년 이전이어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첨지가 사망하여 상속개시됐다고 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첨지가 남긴 재산이 5천만 원 (상속채무 공제 후),
이첨지가 사망하기 5개월 전에 A단체에 기부한 돈 3천만 원,
이첨지가 사망하기 8년 전에 아들에게 준 돈이 1억원이라고 하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5천만 원 + 3천만 원 + 1억원 =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유류분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인(유류분권자)의 법정상속분 × 상속인(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
이첨지에게 부인과 아들 하나가 있다고 할 때,
아들의 법정상속분은 2/5, 부인의 법정상속분은 3/5 가 되며,
아들, 부인의 유류분 비율은 1/2 이므로,
아들의 유류분 = 1억 8천만 원(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x 2/5 (법정상속분) x 1/2
= 3천6백만 원
부인의 유류분 = 1억 8천만 원(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x 3/5 (법정상속분) x 1/2
= 5천4백만 원
이 됩니다.
남은 재산을 부인이 모두 받더라도 4백만 원이 부족하게 되므로, 부인은 아들과 A단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에는 유류분 반환범위를 계산하여 그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만, 보다 상세한 계산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위의 경우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들의 유류분 반환한도 = 1억 원(수증액) - 3천 6백만원(자신의 유류분액) = 6천 4백만 원
A단체의 반환한도 = 3천만 원
아들의 반환범위는 = 4백만 원(부인이 받을 유류분 부족분 ) x (6천4백만 원 / (6천4백만 원 + 3천만 원)) 이고,
A단체의 반환범위는 = 4백만 원(부인이 받을 유류분 부족분 ) x (3천만 원 / (6천4백만 원 + 3천만 원)) 이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반환받으려면,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때부터 10년 이내)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오늘은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고인의 생전증여나 유언에 의해 상속할 재산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민법의 다른 조문 및 상황에 따라 판례도 검토하여야 하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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