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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개

2020다240021판결 (비양육친의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by 법솔 2023. 11. 2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손해배상(기)]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혔는데,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부모는 일찌기 이혼하여 한쪽 부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양육하여 왔는데, 다른 쪽 부모는 이른바 "비양육친"으로서 원칙적으로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1.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요약

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읽는 법: "소극"의 뜻은 "부정적"으로 새기면 됩니다. 즉 "원칙적 소극"은 "원칙적으로 부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요약: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사실과 손해 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 [중략] 따라서 그러한 부모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위에서 본 것처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런데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이하 ‘비양육친’이라 한다)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중략]
비양육친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양육친이 일반적, 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비양육친도 부모로서 [중략] 자녀 양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① [중략]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략]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있었거나, ② [중략]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중략]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2. 사실관계

가해자는 미성년으로(만 17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을 한 뒤,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부모는 가해자가 만 2세였을 때 협의이혼을 하였고, 어머니 쪽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가해자를 양육해 왔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쪽은 "비양육친"으로 일컬어집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이지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나이입니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부모의 감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책임능력이 없으면 미성년자인 가해자는 책임이 없고 부모가 일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지만, 이 사안에서는 미성년자이지만 책임능력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가해자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부모의 책임에 관하여는 이 글을 참고하세요.)

 

그러나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피해자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하면, 부모에게도 일반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부모의 감독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원심은 "비양육친"인 아버지에게도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님을 감안하여 그 책임을 1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의 아버지가 10%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상고한 것입니다.

4. 대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인용하여, 원심 중 피고인 "비양육친"의 아버지 책임 10%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비양육친은 이혼 후에도 자녀의 양육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양육친이 일반적, 일상적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비양육친도 부모로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거나 양육친과의 협의를 통하여 자녀 양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① 자녀의 나이와 평소 행실, 불법행위의 성질과 태양,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의 정도와 빈도, 양육 환경, 비 양육친의 양육에 대한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하여 자녀를 보호·감독하고 있었거나,

②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면접교섭 등을 통해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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