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대금은 부가세 별도"라는 계약을 맺었다면 이 부가세(부가가치세)는 10%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간이과세자의 3%(건설업 기준)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공사잔대금 등]에서는 원심(항소심)에서 10%를 의미한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간이과세자 세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공사잔대금 등]
원고: 인테리어 공사업자 (간이과세자)
피고: 공사 발주자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교부하였는데, 공사대금 금액에 "VAT 별도"로 기재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를 도급 줌.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가액 합계 55,200,000원을 지급받음.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부가세 5,520,000원(공사대금의 10%)을 미지급했다"며 소 제기.
피고는 원고가 간이과세자이므로 3%(165만6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
제1심: 피고 승, 부가세는 3%만 지급하면 된다.
항소심: 원고 승,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항소심 판결 파기,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즉 3%만 지급하면 된다)
판결 이유 (발췌)
원심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자인 원고가 공급받는 자인 피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이때 부가가치세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중략)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에서 제6장까지의 규정(제29조부터 제60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제7장(제61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데(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과세자와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덤 ☜
위에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이 3%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온 건가요?
업 종 | 부가가치율 (2021. 7. 1. 이후)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 세액 계산 |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
따라서, 공제세액을 별도로 놓고 생각하면 매출액 × 30%(건설업) × 10% = 매출액 × 3%
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3%라고 계산된 것입니다. 업종이 다르면 계산된 비율도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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