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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전혼자녀 상속의 문제 (재혼후 자녀들의 상속관계)

by 법솔 2023. 12. 14.

이혼·재혼·사별 등으로 자녀들의 상속관계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부/계모와 계자녀 간 상속관계를 만들려면 입양(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이 필요합니다. 물론 언제든지 유언(유증)을 통하여 법정상속순위를 넘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신데렐라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계모와 재혼하였습니다. 계모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태라면(사실은 이때 계모와 신데렐라가 상속인이 됩니다.) 계모 사망시 신데렐라는 계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 입니다.

 

친자녀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상속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신데렐라: 친자녀관계로 상속관계 있음

계모-계모의 딸들: 친자녀관계로 상속관계 있음

계모-신데렐라: 친자녀관계로 상속관계 없음. 계모가 신데렐라에게 상속해 주려면 신데렐라를 입양해야 함.

입양에는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모-친자녀 관계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상속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만일 위에서, 신데렐라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였고, 계모에게 입양이 되었다면 신데렐라는 친모와 계모 모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모-친자녀 관계가 소멸하고 새롭게 친생자관계가 계모-신데렐라 사이에 만들어집니다. (친모 사망시에도 신데렐라는 상속 불가능)

 

전혼자녀 상속대상 되는지-만화
전혼자녀도 상속대상이 되나?

 


1990년 이전에는 재혼하면 새로운 가족관계가 강제로 생겼으나, 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법적인 계모자관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으로 이미 있던 친족관계도 소멸되었으므로, 1990년 이후에 계모가 사망하면 (위에서) 신데렐라는 계모로부터는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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