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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상속재산 분할협의)

by 법솔 2023. 11. 18.

상속이 개시되면(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물려받을 사람들)의 공동소유 형태가 됩니다. 이 공동소유 형태에서 각 상속인들의 몫을 정하여 분배하는 절차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고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지정할 수도 있고,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분할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만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족들이 모여서 '협의분할'을 위해 분할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협의분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유언에 의한 지정,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관계

예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甲씨(피상속인)는 자신의 토지를 둘러싸고 사후 자식들(상속인들)이 분쟁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 유언을 남겼습니다.

 

"장남 A는 토지의 1,2,3,4,1 를 연결한 영역을 갖고, 차남 B는 토지의 2,3,5,6,2 를 연결한 영역을 갖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 금지(최대 5년)를 유언으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그와 다른 지정은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아니라 유증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확하게 분할지정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언에 의한 지정은 유증 쪽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이냐 유증이냐 하는 것은 법적인 관점일 뿐이므로 (다만 유류분 침해에 관한 문제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언에 의한 유증 쪽을 살펴보시면 유언으로 어떻게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시킬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언이 없었던 경우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동소유(공유)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재산의 처분 등이 쉽지 않게 됩니다.

등기부 등본 등에, 복잡한 분모를 가진 지분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공유 형태에서 법정상속분으로 지분이 나누어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그 지분에 대한 상속이 또 일어나면 엄청나게 복잡한 분모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한 경우는 1.5:1:1의 비율로 상속되므로 3/7, 2/7, 2/7의 비율로 나누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각각 그 비율대로의 지분을 상속합니다. 만일 자녀 중 한 명이 또 사망하여 상속이 일어나면 2/7이 다시 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므로 가면 갈수록 복잡한 분모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으면,
지분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인들은 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분은 매매시 100%지분에 비해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사용·수익하려고 해도 다른 지분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수익을 나누는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많은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모여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일러스트

 

물론 부동산의 분할 뿐 아니라 상속인들의 형편을 감안하여 법정상속분과 상이하게 협의분할을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자녀들도 지분을 갖게 되지만 일단 모친에게 모든 지분을 돌리도록 협의하는 경우 등이 많습니다.

 

가족 간에 협의분할이 잡음 없이 잘 마쳐지면 좋겠지만 재산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일부 상속인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협의분할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심판분할이라고 하며, 심판분할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절에서는 협의분할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분할협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유언에 의한 지정분할)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공유물 분할의 방법)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분할협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된 기간이 없습니다. (단, 유류분 소송에는 시효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분할협의가 없어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분할협의가 있으면 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경된 지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잇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할협의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것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분할협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상속세를 먼저 납부하고
분할협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분할협의 및 등기가 없어도 상속세 납부는 가능하므로, 상속개시 후 6개월 내에 분할협의가 끝날 것 같지 않으면 상속세 먼저 납부하고 분할협의를 천천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에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분등기를 한 다음에 제3자에게 매각했다든가, 경매 또는 공매를 당해서 지분의 소유가 바뀐 상태라면 위 민법 제1015조에 의해 분할협의를 하더라도 그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3. 상속인 중 미성년자는 어떻게 협의에 참가하나요?

미성년자(또는 제한능력자)는 본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부모 중 한쪽이고,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 甲이 사망하여 배우자 乙(자녀들의 모친)과 미성년인 자녀 A, B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원래는 법정대리인인 乙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석해야 하지만 이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乙이 A, B의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만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분할협의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위의 예에서 A, B의 특별대리인은 한 명이 할 수 없고, A를 위한 특별대리인, B를 위한 특별대리인이 따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을 위해서는 친권자(위의 예에서는 모친 乙)가 자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보통 사망한 피상속인의 혈족으로 선임합니다(자녀들의 삼촌, 할아버지 등).

 

"이해상반행위"란, 배우자 乙이 자녀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분할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 乙이 자녀 A를 편애하여 B에게 적은 지분 또는 아예 아무것도 주지 않는 형태로 결정하는 것도 자녀 B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해상반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분할협의의 방식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요즘 바쁜 시대에 다들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꼭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할 필요는 없고, 모두가 동의만 한다면 시간차이를 두고 하나의 협의안에 돌아가며 날인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빠진 사람만 없으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전부를 분할협의할 필요는 없고, 먼저 일부를 분할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되는 재산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급한 재산부터 분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협의분할을 하는 것은 법정상속분과 관계 없이 분할이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한 상속인에게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단, 채무(금전 등 가분채무)는 상속이 개시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귀속되므로, 분할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甲이 사망 당시 X씨에게 7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면, 배우자 乙, 자녀 A, B는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의 채무가 귀속되는 것입니다. 채무에 대해 분할협의를 하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유효하지 않으므로 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상속포기 등을 하면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채무를 분할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분채권(금전 등의 채권)도 원칙적으로 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014스122).

 

5. 분할협의에서 주의할 점 (채권자취소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간과하기 쉬운 점 중 하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취소란 사해행위 취소라고도 하는데, 아래 예를 보시겠습니다.

 

甲과 乙은 부부사이로 슬하에 성년 자녀 A, B를 두고 있고, 한 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甲이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되었습니다.

자녀 A, B는 좋은 뜻에서 분할협의때 모친 乙이 아파트를 상속하도록 몰아주었고, 乙은 협의를 바탕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특히 자녀 B는 채무초과 상태로,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의 지분을 상속받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 하나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포착하고, 모친 乙에게 채권자취소 소송(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즉 자녀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재산을 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친 乙에게 자녀 B의 법정상속분 만큼의 금액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자녀 B는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가하지 말고 고려기간 내(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글 중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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