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생전증여시 자식의 망은행위를 막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속칭 불효자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상속권상실제도는 아직 민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속권상실제도 없이는 불효자의 배은망덕을 두고 봐야만 할까요? 이번에는 불효자방지법의 현주소와 함께, 현행 민법 하에서 유증(부모의 사망시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을 통하여 불효자를 막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권상실제도(불효자방지법)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물려받을 사람)은 피상속인(물려줄 사람)을 어떻게 부양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즉, 사망한 고인과 몇십 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가, 상속개시(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자 나타나 상속인임을 주장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었지요. 또한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도 않았다가 나중에 상속권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상실을 청구하거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②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다른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제안된 바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태이고,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모호한 기준이 있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 민법 하에서는 불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생전증여에 관하여는 '부담부증여', 또는 '효도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고(이 글을 참고하세요), 추후 피상속인의 사망시를 대비한다면 유언을 통하여 특정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2. 유언(유증)을 통하여 특정 자녀가 상속받는 것을 제한
유언자는 유언을 통하여 불효한 특정 자녀가 상속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자녀를 제외하고 배우자, 다른 자녀 또는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함으로써 특정 자녀가 받을 몫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유언장 쓰는 방법과 유증 및 유증의 종류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글을 참고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특정 자녀에게 아무 재산을 주지 않고 싶어도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얼마간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유류분에서 보장되는 정도)만 준다고 하면 그 자녀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리고 부모를 정성껏 봉양한 자녀에게는 "기여분"이라고 하여, 법정상속분 이상의 몫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3. 유증에 조건 또는 부담을 붙이는 방법 (효도계약서)
앞서의 글에서 생전증여시 망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언을 할 때에도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세요)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원래 상속은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없지만, 유증에는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남 甲에게 부동산 A를 유증하되, 장남 甲은 어머니 OOO에게 월 1백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부담을 진다."
처럼 부담을 지울 수도 있고,
"장남 甲이 유언자가 생존하는 동안 유언자에게 월 1백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장남 甲에게 부동산 A를 유증한다."
와 같은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증에 부담을 붙이는 방법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4. 생전신탁의 활용
위의 방법 외에도, "생전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전 신탁이란 부모(또는 재산 소유자)가 신탁자가 되고, 생전에 수탁 기관에 자신의 재산 분배 의도대로 신탁하여 (수익자는 자녀 또는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 수탁기관이 안전하게 재산 분배 의도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국내에는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전신탁에 관하여는 이코노미 조선의 이 글의 후반부를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불효자방지법의 입법 상황과 유언을 통하여 부모의 사망시 망은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가족간의 관계를 법과 계약으로 제약한다는 것은 서글픈 면이 있으나, 실제로 종종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금 야박해 보이더라도 재산 분배 등의 관계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해 두면 나중에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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