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생전증여) 나서 자녀가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현재의 민법에서는 해제가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556조에 수증자의 망은행위가 있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제558조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 상에서도, 부담부증여(제561조)를 활용하면 "불효자방지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불효자방지법은 생전증여시 망은행위에 대해 해제권을 도입하는 방법 외에, 부모님(피상속인) 사망시에도 불효행위가 있었으면 상속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개정안도 있습니다. 상속권상실 및 부모님 사후 불효행위를 방지하는 방법은 불효자방지법 제2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황: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했는데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현행 민법의 위 조문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①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만 증여한 경우는 해제 가능하다.
②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에 대해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증여자(증여해준 사람)이 증여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④ 그러나, 위 ①②③의 경우라도, 이미 이행한 증여는 해제할 수 없다.
이미 "이행"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이미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다든가, 금전의 소유가 옮겨진 상태를 뜻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식의 망은행위가 있다고 하면 증여의 이행이 끝난 뒤일 것이므로, 민법 제556조의 해제는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 됩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외국에서도 망은행위가 있을 경우 증여한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미 증여가 이행된 재산에 대해서도 반환할 수 있는(해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언제 통과되어 개정안에 반영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행의 민법 하에서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담부 증여"를 잘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2. 부담부 증여의 활용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가 어떤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는 대신, 수증자는 일정한 부담(부양의무 등)을 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여자도 수증자에게 책임(재산을 준다는 채무)이 있고, 수증자는 증여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부담(채무)을 지게 되나, 두 채무가 대가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쌍무계약"은 아닙니다. (쌍무계약은 예를 들어, 매매와 같이 물건을 인도하는 채무↔대가를 지급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561조는 부담부증여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이를 이용하면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6세인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없어서 조카의 아들에게 자신을 부양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수증자(조카의 아들)이 A씨를 부양하지 않자, A씨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위 증여행위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로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담부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95다43358).
이와 같이,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에게 부양의무 등의 부담을 지우면 수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이 이미 끝났더라도) 증여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담부 증여"를 하기 위한 계약서, 소위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효도 계약서 작성법
효도 계약서에 다른 계약서와 다른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또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계약자들의 성명 및 날인, 증여 내용, 수증자의 부담 내용, 날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서(효도 계약서) 증여자: 김부친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번호 등) 수증자: 김장남 (주소, 생년월일 또는 주민번호 등) 증여자는 20XX. XX. XX. 수증자에게, 경기도 OO시 XX구 OO동 123-45 대지 1000㎡를 증여하되, (증여 내용)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증여자의 사망시까지 월100만원씩 부양비로 지급하는 부담을 이행한다. (부담 내용) 수증자가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20XX. XX. XX. 김부친 (인) 김장남 (인) |
나중에 법적인 공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수증자의 부담 내용은 애매모호하지 않고 누가 보아도 명백한 내용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이 없이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가 나중에 고생하게 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부모 자식간에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계약서에도 동의해 주지 않을 자녀라면 증여를 해 주지 않는 편이 나을 듯도 합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생전증여를 할 때, 자식의 망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효도 계약서 작성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전증여가 아니라 부모의 사망시 불효자에게 유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불효자방지법(2)에서 유증에서 불효자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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