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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실연자(가수, 연주자)가 가지는 권리

by 법솔 2024. 4. 7.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물을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즉,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지는 않지만,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데 기여하는 이들이 소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수는 작곡가의 곡을 실연하고, 음반제작자는 가수의 실연을 음반으로 제작하며, 방송사는 그 음반을 방송을 통해 송출합니다. 이들의 역할이 없다면 비록 훌륭한 저작물이라도 일반 이용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에 관하여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수가 악보에 있는 곡을 실연하는 모습

 

1. 저작권법의 규정

저작인접권은 아래와 같이, 저작권법 제64조부터 제90조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저작인접권은 실연, 음반, 방송으로 각각 다른 범위의 권리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실연자(가수 또는 연주자)는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을 갖고, 음반제작자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을 가지며, 방송사업자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을 가집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①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ㆍ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실연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은 제외한다)
2. 음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조약체결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조약체결국의 국민(해당 조약체결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해당 조약체결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3. 방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조약체결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해당 조약체결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실연ㆍ음반 및 방송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ㆍ음반ㆍ방송과 관련하여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로서 그 실연ㆍ음반ㆍ방송에 대하여 각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또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66조~제77조)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78조~제83조의2) :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84조~제85조의2) :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

 

2.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실연자는 실연에 대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인격권을 가지며,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등의 재산권을 갖습니다. 또한 상업용 음반의 방송/디지털송신/공연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반이 방송되거나 공연에 사용되면 실연자는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실연자의 배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70조).

음반제작자는 자신이 제작한 음반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과 상업용 음반의 방송/디지털송신/공연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음반 하나를 제작하는 데에도 많은 투자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입장료를 받는 경우)을 갖습니다. 예를 촬영한 드라마나 예능을 다른 방송사에서 중계방송 하려면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실연, 음반, 방송물을 이용할 때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와 저작권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곡가의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부른 것을 음반으로 만들어 판매하려면 가수(실연자)와 작곡가(저작권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3.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실연의 경우 실연 후 70년간, 음반은 발행 후 70년간, 방송은 방송 후 50년간 보호됩니다.

단,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에는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기산하고,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지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았으면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대부터 기산합니다.

과거에는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20년, 50년 등으로 짧았으나 점차 연장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994년에는 실연과 음반이 50년으로 늘어났고, 2013년에는 70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과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실연가나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권리는 국가에 귀속됩니다.

저작인접권을 둔 이유는 저작물 창작에 기여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역할과 투자를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 이들의 권리가 위협받자 점차 관련 법제를 마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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