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정식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의 판사)가 신속하게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경범죄 또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식절차와 비교되지만, 약식절차는 서면심리만 하고 약식명령을 발령하는 데 비해, 즉결심판은 판사가 직접 피고인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30일 미만의 구류나 무죄도 선고 가능합니다.
또한, 약식절차는 검사가 청구하는데 비하여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합니다.
1. 즉결심판의 청구 절차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이 대상입니다.
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대상이 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또는 기타 범죄도 벌금, 구류, 과료가 선고될 수 있으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청구하며, 그 경찰서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심판하게 됩니다.
청구할 때에는 즉결심판 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약식명령과 달리 선고할 벌금 액수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때,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2.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판
판사는 즉결심판 청구가 적당한지를 심사하는데,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즉결심판청구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기각결정이 있으면 경찰서장은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장에게 송치합니다.
판사가 즉결심판이 가능하고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을 개시합니다.
즉결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합니다. 서면심리로만 하는 약식절차와 다른 부분입니다.
만일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구류에 처하는 경우가 아니면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고인의 출석이 가능하더라도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한 사건이거나, 벌금형 또는 과료형에 처할 사건이 명백하나,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도 역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검사나 경찰서장은 출석할 필요가 없고,
판사는 적당히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라는 말은 형사소송법의 피고인 신문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해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진술기재서 등의 증거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증거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약식절차에서 전문증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비교됩니다.
또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자백만 하면 보강증거 없이 유죄 선고가 가능합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기일에 출석하여 증거조사 참여 및 의견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으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또는 변호인)은 최종변론의 기회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한 경우, 판사는 유죄 또는 무죄 등(면소,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피고인은 바로 판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즉결심판서의 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즉결심판은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3. 정식재판의 청구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피고인 또는 경찰서장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는 즉결심판의 선고(피고인이 출석한 경우)나 즉결심판서의 등본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시, 약식명령과 같이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이 준용됩니다.
(즉,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는 있지만 형종이 상향되지는 않습니다)
즉결심판의 선고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즉결심판의 효력은 사라지고,
새롭게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무죄를 확실히 기대하지 않는다면, 즉결심판은 전과나 수사기록이 남지 않는데 비해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록도 남고, 유죄의 경우 전과도 기록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즉결심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연루될 일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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