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는 검사가 피고인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는 절차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벌금형 등의 선고가 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피고인이 원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구약식", "구공판"이 뭡니까?
검사는 불기소(기소를 하지 않음) 처분을 할 수도 있고,
구약식(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구공판(공판을 청구함)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기소=공소제기 입니다.
불기소 | 검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음. 1. 혐의없음: 증거가 없거나 2. 죄가안됨: 법률에 의해 3. 공소권없음: 사망, 사면,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4. 기소유예: 범죄혐의는 있으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음 5. 기소중지: 피의자 소재불명 등 이유로 일시적인 수사의 중지 |
구약식 | 벌금 이하의 사건(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함. 공판절차 거치지 않음(피고인 출석 안함).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구공판 | 정식의 공판을 청구함. 모든 사건에 대해 청구 가능. |
정식의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 모든 공격과 방어의 기회가 주어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까지 제출할 기회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약식절차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한 서면심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구약식"을 했는데도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며,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2. 약식명령의 청구 및 절차
검사의 청구
약식명령을 청구하려면,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즉 필요적으로 징역이나 금고형이 규정되어 있다면 (벌금과 함께 병과 또는 단독 모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징역이나 금고형을 피고인의 방어 없이 약식명령으로 발령한다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것이겠지요.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면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해야 하며, 이 때 검사는 벌금 또는 과료의 액수를 미리 기재합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구속 중인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자유형(징역 또는 금고형)을 부과할 뜻이 없다는 것이 약식명령 청구인데 구속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법원의 심판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증거서류, 증거물)을 가지고 심리합니다. 서면심리를 하게 되며,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공소장변경과 전문법칙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조사도 정식재판과 달리 간단한 절차에 그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날부터 14일 이내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라는 것이 규정이지만, 14일이 초과되어도 유효하기 때문에 14일이라는 숫자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약식명령청구서에 기재한 벌금 또는 과료의 액수에 따라서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이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고지됩니다.
약식명령의 사건번호는 OO법원 2023 고약 1234 처럼, "고약"이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공부하는 사람을 위한 Note: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약식명령에 대한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송달시가 아니라 발령시이다(통설, 판례).]
3. 정식재판의 청구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한 경우, 피고인은 그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Note: 청구권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상소권회복에 대한 규정 준용).]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라는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식재판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이 소멸된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기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하면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게 됩니다.
법원은 고소사실에 대해 새로이 심리하여, 사실인정, 법령적용과 양형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예전에는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예전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정식재판청구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201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그를 초과하는 벌금이 선고될 일이 없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정식재판청구가 남발되었다면, 이제는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바꾸는 등으로 형종을 상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로 기소된 내용에 대하여 확실하게 반박할 증거 또는 정황이 있는지 등을 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식재판청구의 사건번호는 "고정"입니다. 즉, OO법원 2023 고정 1234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오늘은 약식기소(구약식)과 약식명령절차, 그리고 정식재판청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창현 교수님의 "형사소송법"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서적을 참고하시든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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