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을 말하며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즉 웹소설이나 웹툰이 원작이라면, 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2차적 저작물에서는 유난히 창작자와 2차적 저작물 배포사와 갈등이 많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원작을 창작했다면 어떻게 불공정계약을 피할 수 있을까요?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내용과, 불공정계약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카카오엔터테인멘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창작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원작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하거나, 외국문학작품을 번역하는 경우입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차적 저작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2)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되어 3)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2차적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저작물에 새롭게 부가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특약이 없는 한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2. 저작권의 이용허락과 양도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이 아닌 저작인격권은 양도할 수가 없으므로,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하여 저작물의 저자가 바뀐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방법과 조건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책을 A 출판사에서 출판하는데 한번에 1억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든가, 1권당 10%의 인세를 받기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문제는 저작자의 지위나 협상력이 양수인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이용허락보다는 저작권의 양도의 모양으로 나타나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한꺼번에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작권 양수인(대부분 대형 회사)의 경우에는 자신들도 수익성이 불확실한 저작물에 관하여 계약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구체적인 계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카카오엔터의 사례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2023. 9.).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5개의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선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웹툰, 드라마, 영화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웹소설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당선작가들에게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선작가들은 작품의 미래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카카오엔터에 내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어야 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카카오엔터가 일방적으로 독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모전 저작권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 사례입니다.
한편 카카오엔터는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4. 불공정 계약을 피하는 방법-새로운 표준계약서를 활용!
최근 만화와 웹툰 작품이 드라마나 영화 등 2차적 저작물로 많이 제작되면서, 원작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작년(2023) 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사례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작가가 출판사에 일부 저작권을 양도했지만, 2차적 저작물 제작 과정에서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고 정당한 수익 배분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 본계약서 조항으로 담겼으나, 이를 별도로 빼내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양도계약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창작자들은 본 계약과 별도로 2차적 저작물 관련 계약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도 작가 보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작품의 2차적 저작물화 계획이 있을 경우 창작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 배분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작품 특성에 맞춰 컷 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계약서 공개 제한을 완화해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새로 생겼습니다.
웹툰·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은 창작자 보호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긍정적 발전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라, 업계 정착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제·개정안은 2024. 4. 중 고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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