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등을 LED로 교체하면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번호판 등(램프)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자체는 합법입니다.
LED등이라고 모두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백색이어야 하며, 번호판을 잘 비출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야간에 번호판등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럼 관계 법령과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경미한 구조·장치"로의 튜닝에 LED 번호판등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떤 LED 번호판등이 문제가 없는지 함께 살펴보시지요.
순정 전구 번호판등을 LED 번호판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합법일까?
먼저 관련된 법과 시행규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 제34조의3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의3(자동차 튜닝부품인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이하 “튜닝부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한 인증(이하 “튜닝부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이하 “튜닝부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튜닝부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튜닝부품의 제작사 등은 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부터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사실을 튜닝부품에 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ㆍ인증방법 및 인증표시,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ㆍ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107조 제2항(이륜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6.] [국토교통부령 제1311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55조(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조ㆍ장치를 튜닝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이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7조(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①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구조ㆍ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풍장치나 법 제34조의3에 따라 인증을 받은 튜닝부품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로 튜닝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 2. 16.> |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3.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23호, 2023. 3.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경미한 튜닝"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107조제1항 후단의 튜닝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튜닝을 말한다. 제4조(경미한 구조 및 장치) ① 규칙 제55조제1항 후단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규칙 제107조제1항 후단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
별표 1
전구로 되어 있는 번호등을 LED 번호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하여 합법입니다! (위 별표의 '등화장치' 참조)
그러면 모든 LED 번호판등이 합법일까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튜닝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LED 번호판등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번호판등에는 번호판등 자체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 1.]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2022. 10. 26., 일부개정] 제41조(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등광색은 백색일 것 2. 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輝度)기준은 별표 6의13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2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번호등은 등록번호판을 잘 비추는 구조일 것 |
위처럼, 번호판등은 번호판등 자체의 규정이 있습니다. 양산차도 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구를 LED 등으로 교체한다면 위의 규정에 따라야겠지요.
요약하면, (1) 번호판등은 백색일 것, (2) 번호판을 잘 비추는 구조일 것, (3) 위의 휘도 규정을 만족할 것.
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4786228
위 커뮤니티 게시물에 자세히 나타난 것처럼, LED등의 경우 색상이 백색이 아니거나, 발광면적이 줄어들어 번호판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면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번호판등은 야간에도 번호판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만큼, 눈으로 보아 잘 식별할 수 있는 LED등을 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한 운전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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