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거래나 용역의 공급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란 상품을 생산하면서 "덧붙여진 가치"라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과세 방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3.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4.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재화의 공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다른 포스팅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는 재화(또는 용역)가 공급될 때 각 단계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1, 사업자 2, 사업자 3, 그리고 최종소비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1이 사업자 2에게 재화 A를 공급할 때 자신의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하여 사업자2로부터 받으며,
사업자 2가 사업자 3에게 재화 A를 가공하여 재화 B로 만든 다음 공급할 때 역시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사업자 3으로부터 받습니다.
사업자 3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B를 다시 가공하여 재화 C로 만들어 공급할 때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받으므로, 최종 소비자는 최종 제품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사업자 3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사업자 1, 사업자 2, 사업자 3은 각각 자신이 다음 사업자 또는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매입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므로, 그 총액은 최종소비자가 최종 재화 가격의 10%로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각각 사업자는 100원, 200원, 300원을 부가가치세로 다음 사업자나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았지만, 그 중에서 자신이 매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므로 최종적으로 정부가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 300원(최종 재화 가격 3000원 × 10% = 3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는데,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차액만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액이란 (매출세액-매입세액)이 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 × 10%)이고, 매입세액은 (매입액 × 10%) 입니다. 다시 쓰면,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 = (매출액 × 10%) - (매입액 × 10%)
위의 사업자 2를 예로 들면, 매출액이 2000원이고, 그에 따른 매출세액은 200원입니다.
매입액은 1000원이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은 100원이므로,
매입세액 100원을 공제하고 남은 100원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 일반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일종의 '다단계 일반소비세'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나, 법으로 정한 일정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합니다.
각 사업자는 한 과세기간 동안 자신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정보를 요약하여 집계한 '합계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자신이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일반사업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가산세가 부과되겠지요.
만일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어떻게든 매입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 할 것이고, 국가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대조하여 사업자 간의 거래내역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재화 생산에 필요한 기계와 같은 생산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처럼 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생산재에 대해서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최종소비자로 넘어가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 법에서 정한 사업자라야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조를 참조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이 "사업자"에는 개인, 법인, 비법인사단·재단, 조합 등 그 밖의 단체가 모두 포함됩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따로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참조). 이 사업장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러 요소가 결합되는 곳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마다 신고는 하되, 납부는 일괄적으로 주된 사업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이런 경우에는 신고도 사업자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은 "재화"와 "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화와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니까 시행령을 참고하여 볼까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는 "재화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재화는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과,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포괄하여 일컫는 것입니다.
"용역의 범위" 역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나타나 있는데요, "① [..]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그런데 기부채납의 경우는 어떨까요? 기부채납의 경우, 대체로 시설의 소유권을 사업자가 일단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위 기부채납과 유사하게, 건설사가 건물을 지어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4.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을 2기로 나누어,
제1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다.
과세기간의 중간에 '예정신고'를 하고, 6개월의 과세기간이 끝나면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은
제1기: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니다.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닌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납부세액 50%를 납부하라는 예정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확정신고의 경우는
제1기: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기: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과세 방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예외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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