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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지재권 등 기타

부가가치세에서의 공급시기

by 법솔 2023. 7. 25.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부가가치세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급시기라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것인데,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 살펴봅니다.

 

공급하는 자의 입장: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와, 해당 매출액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급시기에 잘못이 있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자의 입장: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과세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급시기에 잘못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의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및 동조 제2항의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6조 제2항의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판매 또는 공급 형태에 따라 공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 2023. 7. 1.] [대통령령 제33271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28조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동법에서 정의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러면 할부 또는 조건부 판매를 볼까요? (시행령 제28조 제2항)

 

조건부 판매(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는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중간지급조건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위와 같습니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입장에서는 원가에 따른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양쪽에 공통되는 사건이 있어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공사진행률은 수급인 쪽의 관점이기 때문에 어렵겠지요? 그래서 대금지급이나 인도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용역의 경우와도 비슷합니다.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제1항)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지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재화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일반적인 공급시기에 앞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도래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공급시기보다 일찍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시점을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①항의 경우,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②항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받음

③항 제1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지급시기가 30일 이내인데, 계약서ㆍ약정서등에 그 시기가 기재된 경우

③항 제2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15조, 제16조의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도래하는 경우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대가를 받거나, 발급 후 7일 이내 대가를 받은 경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약정서에 써 두었다면 기억하고 계실테니까요!)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④항).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서적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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