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가 저작재산권이고,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저작인격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 나의 저작물을 무단복제하는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저작재산권이고, 누군가 나의 저작물에 이름을 바꾸어 달거나, 왜곡하여 나쁜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며, 성명표시권(동법 제12조)는 자신의 저작물에 자신이 저작했다고 하는 이름을 표시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동일성유지권(동법 제13조)은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개변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래에 법률 조문을 표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1. 공표권
저작물의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자신의 저작물이 공표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완성 작품의 경우라든가, 제가 써 놓은 일기라든가.. 그런데 이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개했다면 이는 공표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다만 저작자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였다든가, 이용허락 등을 하였다면 이는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표도 하지 못할 저작물의 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2.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A가 작성한 저작물을 B가 작성한 것처럼 공표했다든가,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름을 지우고 게재한다든가 하였다면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용을 일부 변경한 다음 이름을 바꾸어 게재한다면 성명표시권과 아래 기술하는 동일성유지권을 동시에 침해하게 됩니다.
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 하여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이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 표시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
3.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는 저작자만 가능하고,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타인의 개변에 의하여 저작물의 동일성이 손상되었고, 그럼에도 개변 전 저작물의 본질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으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해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즉 무단히 변경, 절제, 기타 개변을 당하지 아니할 저작자의 권리로서 이는 원저작물 자체에 어떤 변경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원저작물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원저작물과 동일성의 범위를 벗어나 전혀 별개의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제호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서울민사지법 1991. 4. 26. 선고 90카98799 제51부판결】 |
그러면 오탈자 수정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변경(제13조 제2항 제5호)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있어서 ‘부득이하다’고 함은, 저작물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물의 무단이용자가 거래실정상의 필요만을 이유로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임의로 저작물의 일부를 절단하여 이용하는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자체는 저작자의 명예가 훼손되는지와 관계 없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저작자의 명예나 명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 본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
그러면 음악의 미리듣기 서비스 등 일부만을 잘라서 제공하는 경우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그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그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부분적 이용으로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그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그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
4. 일신전속성과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 있어,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작권 양도계약에서 전권을 넘긴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4조).
그리고, 공동저작자가 있다면 저작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5조).
A와 B가 만든 공동저작물이 있는데 예컨대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경우, A 혼자서만 침해에 대해 제소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단,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단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동저작자 A가 B의 허락 없이 공표하고 자신의 이름만 저작자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신의에 반한 것이 되어 B는 A의 허락 없이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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