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은 일정한 목적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목적 자체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작재산권을 무제한으로 보호하기보다는 문화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경우 제한하거나 공정이용을 허락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작권에서 특히 공정이용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란?
공정이용(Fair Use)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특정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문화 발전을 위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아래 제23조부터 제35조의 4까지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공정이용을 할 수 있는 사례를 열거하였고, 그 열거된 사유 외에도 제35조의 5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공정이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보충적으로 일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3조부터 제35조의 4까지 열거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보면,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이 있습니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2.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
공익을 위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 8. 8.>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위처럼, 법률, 법령 등, 판례 등은 보호받지 않으므로 판례집 또는 법전은 허락 없이 자유로이 출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즉 "OO이 언제 어디에서 △△을 하였다"에 해당하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이나, 자유 이용 저작물(public domain) 도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CC(Creative Commons)는 CC0가 아닌 이상 완전한 자유이용이 아니고, "BY"가 붙으면 저작자 표시를 하여야 하며, "NC"가 붙으면 비영리로만 사용해야 하고, "SA"가 있으면 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며, "ND"가 있으면 변경이 금지되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CC의 정확한 라이선스를 조사한 다음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작자와 접촉하여 별도로 계약을 맺는다면(상업용 허락을 받는다는가) 공표된 CC 라이선스와 다른 라이선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공정이용의 예: 교육목적과 인용
공정이용은 위의 예시에서 보시듯이, 많은 경우가 있기에 여기서는 교육목적과 인용의 경우에 한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학교교육 목적 등에 이용하기 위한 규정은 저작권법 제25조에 있습니다. 너무 길어서 전체를 게재하지는 않지만, 대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학교와 그 이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 공표된 저작물 게재 가능 (2) 학교·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2024. 8. 28.부터)에서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며, 단 고등학교 이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학교 이상이나 다른 교육기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제32조에서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학원 등 영리적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기관에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업목적상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수업목적에 이용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복제·배포한 결과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없어 저작자로부터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작물의 인용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인용을 하려면 출처표시의무(제37조)도 준수해야겠지요.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인용을 한다고 하여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지요?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됨으로써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4. 공정이용 사례
※ 참고: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나중에 제35조의5로 조문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공정이용이 부정된 사례 - 영리 목적의 경우 공정이용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봅니다.
■ 회사 내부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전송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나36100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저작권법 제30조)에 사적복제가 허용되는바,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인 '기업'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가정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영리성 유무,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현재 시장 또는 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저작권법 제35조의3) 등을 고려하여 공정 이용이 허용될 수 있는바, 피고의 저작물 게시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거나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법리로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설령 내부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정이용이 인정된 사례(국외) - 구글의 안드로이드 Java API 사용
2010. 8. 13.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자사의 Java API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소 제기.
2012. 5. 31. Java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구글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캘리포니아 북부지법)
2014. 5. 9.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Java API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구글이 침해하였다고 판결
구글은 Java API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며 소송 제기
2016. 5. 26.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캘리포니아 북부지법)
2018. 3. 27.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사용의 목적, 성격,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정이용 부정
2021. 4. 5. 미국연방대법원, 구글의 공정이용으로 판단. 구글 승소
결국 구체적 사례에 따라 공정이용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심된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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