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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지재권 등 기타

한 줄 문구에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서울지법2017가소7712215)

by 법솔 2024. 4. 8.

한 줄짜리 문장에도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에서는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한 문장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연극에서 사용된 한 줄의 대사가 저작물성이 없다는 판단(서울고등법원 2006라503 결정)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하여 좀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줄짜리 문장의 저작권

1. 저작물성이 인정된 경우 (서울지법2017가소7712215)

문제가 된 문구는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로, 김정민씨가 2009년 발매한 앨범에 사용한 문구와 동일합니다. 현대백화점 신촌점은 2017년 이 문구를 상품 판매 공간에서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사용했습니다. 이에 김정민씨는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김정민씨의 문구에 그의 사상이 표현되고, 독착정인 표현 형식이 포함되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3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소7712215 판결).

어문저작물의 경우 문장이 비교적 짧고 표현방식에 창작, 궁리를 할 여지가 없는 경우나 아이디어와 일체로 된 표현이나 표현형식이 제약되어 있는 표현 및 단순히 사실을 소개한 것으로 다른 표현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구체적인 표현이 평범하고 매우 흔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개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용어의 선택, 전체 구성의 궁리, 특징적인 표현이 들어 있는가 하는 그 작품의 표현형식과 그 작품이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 목적 및 그에 따르는 표현상의 제약 유무와 정도, 그 표현방법이 같은 내용과 목적을 기술하기 위해 일반적,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함이 상당하다.
(판결문 중에서)

 

위와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어문저작물인 "B"의 창작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저작물은 원고가 발매한 음반의 겉면에 스티커로 부착된 것으로서 "우리 조금 불안하더라도 인생에서 다시 없을 청년 시절을 충분히 만끽하고 즐기자"라는 사상이 표현되었다 할 것이고, 용어의 선택, 리듬감, 음절의 길이, 문장의 형태 등에 비추어 독창적인 표현 형식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 중에서)

"B"는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한 문장입니다.

이 사건은 한 줄짜리 짧은 문장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서울고법2006라503)

2005년 영화 '왕의 남자'에서 주인공들이 장님놀이 장면에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한 줄 대사를 사용한 것을 두고, 희곡 '키스'의 작가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한 줄의 대사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 11. 14.자 2006라503 결정).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으로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희곡 '키스'에서는 '소통의 부재'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이 대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반면, 영화에서는 단지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한 소품극의 한 대사로만 사용되었습니다.
3. 영화에서 해당 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한 줄짜리 이 대사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만한 창작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가처분 신청도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짧은 문장이라도 작품 전체와의 관련성, 표현의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작권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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